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수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의 일정 비율이 소득으로 간주되거든요.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340,000원 |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시) | 544,000원 (각 272,0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0,000원 기준으로 부부 각각 272,000원씩, 합산 544,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금액 면에서는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게 뭔가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분보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나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을 늘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소급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