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계급여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약 11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9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이게 생계급여와 다른 큰 장점입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임차가구(전세·월세 거주)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1인 가구: 서울 약 34만 원 / 경기·인천 약 27만 원 / 광역시 약 22만 원 / 기타 약 18만 원
  • 2인 가구: 서울 약 38만 원 / 경기·인천 약 30만 원 / 광역시 약 24만 원 / 기타 약 20만 원
  • 3인 가구: 서울 약 45만 원 / 경기·인천 약 36만 원 / 광역시 약 29만 원 / 기타 약 24만 원
  • 4인 가구: 서울 약 53만 원 / 경기·인천 약 42만 원 / 광역시 약 34만 원 / 기타 약 28만 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급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이 월 임차료로 인정돼요.

자가가구 수선비

자가(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 원 / 3년 주기
  • 중보수(지붕, 창호 등): 849만 원 / 5년 주기
  • 대보수(구조, 설비 등): 1,241만 원 / 7년 주기

주택 노후도 평가를 거쳐 수선 등급이 결정됩니다. LH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수선비를 지급받아 본인이 시공할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되니까,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월 환산(보증금 x 4% / 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 후 지급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함께 산정됩니다. 다만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예: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