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 기준이 왜 중요한가

주택청약은 누구나 넣을 수 있지만, 당첨되려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은데, 그만큼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2026년 기준이 전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통계청 자료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 기준이에요.

특별공급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는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외벌이 (100%)맞벌이 (140%)
3인 이하월 6,730,000원월 9,422,000원
4인월 7,540,000원월 10,556,000원
5인 이상월 7,920,000원월 11,088,000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부부 합산)이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자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일반공급 소득 기준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국민주택(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 없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산 기준 -- 여기서 탈락하는 분들 많아요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자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금액
총자산 (부동산+금융+기타)3억 7,90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여기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실거래가가 5억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3억 5천이면 기준 이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이며,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소폭 상향되는 추세이니, 작년에 초과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