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의 한계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 은퇴 연령의 중위값은 약 49세예요. 대기업 직원이 임원이 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이후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제2의 경력을 이어가는 게 한국 노동시장의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올라가 2033년부터 65세가 됩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1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정년이 현실이 되면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2025년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2027년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만약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으로는 정년 5년 연장 시 대기업 기준 인건비가 약 12% 늘어난다고 해요. 이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고연차 직원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임금피크제와의 관계
그래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임금피크제 확대입니다. 정년을 늘리되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죠. 일본이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도입한 모델과 비슷한데, 일본에서는 60세 이후 임금이 40~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반론이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체 관계보다 보완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일본에서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노인이 일하면 청년이 못 일한다"는 고정관념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논의는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고, 모든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