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뭐가 달라졌나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부터 세금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솔직히 다 읽어도 내게 해당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026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직장인, 자영업자, 부동산 보유자, 투자자 각각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것

가장 큰 변화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입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15% 구간도 1,400만~5,000만 원에서 1,600만~5,500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연봉 5,000만 원 기준 약 18만 원, 7,000만 원 기준 약 24만 원 수준입니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 자녀세액공제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5만 원씩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련 변화

주택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서 12억 원 기준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유지되는데,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건 긍정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1주택자 기준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자와 자영업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2027년으로 또 유예됐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겠지만, 사실상 영원히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는데, 이건 꽤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서민형 ISA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영업자 분들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전에는 8,000만 원이었으니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세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신청하거나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교육비 공제 등은 연말정산 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으니 수도권 월세 세입자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세금은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영역이에요. 연초에 한 번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