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이거 모르고 그냥 넘기는 분이 진짜 많은데요, 1인 가구도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됩니다. 놓치면 진짜 1년을 기다려야 해요.

2026년 신청 자격 —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2025년 귀속):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연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주요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서울에서 전세 2억짜리 살고 있으면 다른 재산이 4천만원만 넘어도 2.4억 초과돼서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급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설명하면요:

  • 연소득 400만원 미만: 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 점증
  • 연소득 400~900만원: 최대 165만원 정액
  • 연소득 900~2,200만원: 소득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

홑벌이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 돌려보니, 연소득 1,500만원 단독가구면 약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청 방법 — 5분이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5월 31일이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자동 채움된 내용 확인 → 제출. 이게 제일 빠릅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들고 가면 직원이 대신 입력해줍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 받은 분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지급 시기와 반기 신청

정기 신청(5월) 시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아요. 그리고 반기 신청 제도도 있는데, 3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미리 받는 구조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고, 소득 기준은 홑벌이 7,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고 별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