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거든요. 연수입 4,000만원인데 경비가 1,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2,5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 뭘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비 항목
- 장비·소프트웨어: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카메라, Adobe 구독료,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100만원 이상 장비는 감가상각 처리
- 사무실 임대료: 공유오피스 이용료, 별도 사무실 월세 전액. 재택근무 시 전용 공간 비율만큼 관리비·월세 안분 가능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개인·업무 겸용이면 50~70% 정도 인정
- 교통비: 업무 관련 택시비, 대중교통비, 출장 시 KTX·비행기 요금, 주유비(업무용 차량)
- 교육·자기개발: 업무 관련 온라인 강의, 세미나 참가비, 전문 서적 구입비
- 외주비: 디자이너·개발자 등 협력업체에 지급한 외주 대금
조건부로 인정되는 항목 — 주의 필요
- 식대·접대비: 거래처 미팅 식사비는 접대비로 인정(연 1,200만원 한도). 혼자 먹은 건 인정 안 됨
- 의류·미용: 방송인·모델 등 외모가 직접 수입과 연결되는 경우만 가능. 일반 프리랜서는 불인정
- 차량 유지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류비·수리비·보험료 전액 가능. 미가입 시 연 1,500만원 한도,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
증빙 방법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수인데요. 적격증빙 종류는 이렇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간 거래 시 필수
-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면 자동 집계
- 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편리
사업용 카드 등록이 핵심이에요. 홈택스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가 집계되거든요. 저는 사업용 카드 1장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 지출만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 연말에 정리할 때 정말 편해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연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충분합니다. 국세청 무료 프로그램(e-장부) 쓰면 되고,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도 받아요.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인데 이때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세무사 비용도 경비처리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