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 INHERITANCE TAX
증여세 · 상속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상속공제 반영 세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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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간
1억 이하: 10%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 40% (누진공제 1.6억)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자주 묻는 질문
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수 등)의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자동 선택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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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세무 자문이나 추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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