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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RATE TABLE · 2026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 · 간편 계산기

간편 세금 계산기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15,44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실전 계산 예시

1. 총수입금액: 30,000,000원

2.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18,000,000원

3. 소득금액: 30,000,000원 - 18,000,000원 = 12,000,000원

4.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5. 과세표준: 12,000,000원 - 1,500,000원 = 10,500,000원

6. 산출세액: 10,500,000원 x 6% - 0원 = 630,000원

7. 지방소득세 (10%): 63,000원

총 납부세액: 693,000원

1. 총급여: 50,000,000원

2. 근로소득공제: 11,250,000원

3. 근로소득금액: 50,000,000원 - 11,250,000원 = 38,750,000원

4. 소득공제 (본인+배우자+국민연금 등 약 700만원 가정): 7,000,000원

5. 과세표준: 38,750,000원 - 7,000,000원 = 31,750,000원

6. 산출세액: 31,750,000원 x 15% - 1,260,000원 = 3,502,500원

7. 지방소득세 (10%): 350,250원

총 납부세액: 3,852,750원

1. 총수입금액: 100,000,000원

2. 필요경비 (30%): 30,000,000원

3. 소득금액: 100,000,000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4. 소득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약 450만원): 4,500,000원

5. 과세표준: 70,000,000원 - 4,500,000원 = 65,500,000원

6. 산출세액: 65,500,000원 x 24% - 5,760,000원 = 9,960,000원

7. 지방소득세 (10%): 996,000원

총 납부세액: 10,956,000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합산된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위 세율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처음 1,400만원까지는 6%, 그 이후 3,600만원에는 15%가 적용되는 식이죠.

다만,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위의 간편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나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곳 이상 근로소득: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반대로, 직장 하나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인데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필요경비 제대로 챙기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세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실제 지출을 증빙하면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커질수록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리해지므로, 장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2.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 초과라면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포함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시 500만원, 1억원 이하 시 300만원 공제됩니다.

4. 인적공제 확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 인적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마세요.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되며, 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5. 성실신고 확인제도 활용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빼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제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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