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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BENEFIT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예상 수급액 · 수급 기간 · 월별 수령 스케줄 자동 계산

기본 정보

임금 정보

퇴직 사유

기준 정보 (2026)

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64,192원지급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자주 묻는 질문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며,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현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 64,192원입니다 (2025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