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계속 유예되다가 결국 과세가 시작됐어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는 소액인데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과세 구조를 먼저 이해합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고팔아서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에 대해 22%인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익"의 기준이에요. 매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액)를 뺀 차익이 과세 대상이지, 거래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취득가액 계산이 핵심입니다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나눠 샀다면, 팔 때 어떤 가격을 취득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하고, 이동평균법은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해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한번 정하면 변경이 어려우니 처음에 잘 선택하세요.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은?
과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만약 100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과세 시행 전날에 5,000만 원이었다면, 취득가를 5,000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세요.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 조회가 편하지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를 사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에어드롭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나중에 팔 때 이 가격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돼요.
손실이 나면 이월 공제가 되나요?
같은 연도 내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산)할 수 있어요. A코인에서 500만 원 이익, B코인에서 300만 원 손실이면 순이익 200만 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연도를 넘기는 이월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NFT도 과세 대상인가요?
현재 NFT는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세금은 아직 제도가 정비 중인 부분이 있어서, 거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DeFi, 스테이킹 수익도 과세 대상
디파이 이자 수익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입니다. 받는 시점의 시가가 소득으로 잡히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는 받은 시점 시가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잔액 5억 원 초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기고,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절세 전략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서 이익과 상계하세요. 500만 원 이익에 300만 원 손실이면 순이익 200만 원으로 기본공제(250만 원) 이내입니다. 가족 증여 후 매도, ISA 내 가상자산 ETF 활용도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