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TAX CALCULATOR - 2026
자동차세 계산기
내 차의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차량 유형
cc
년
연납 신청
1월 연납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약 4.58%)
차량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차량 유형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절약 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게 기본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58%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배기량이 큰 차량이나 신차일수록 할인 효과가 커집니다.
연납 신청 방법
- 1.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 3.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 및 납부
- 4.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청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1월 (16~31일)약 4.58%
3월 (16~31일)약 3.75%
6월 (16~30일)약 2.5%
9월 (16~30일)약 1.25%
차량을 오래 타시는 분이라면 연식 할인도 꼭 확인하세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할인은 자동 적용되니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좋아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예시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103,792원 |
| 1,001~1,600cc | 140원 | 1,598cc → 290,836원 |
| 1,601cc 이상 | 200원 | 1,998cc → 519,480원 |
| 전기차 | 정액 | 130,000원 (교육세 없음) |
알아두면 좋은 점
-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세율이 다릅니다.
- - 승합차(65,000원/년)와 화물차(28,500원/년)는 정액 과세됩니다.
- - 연납 할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월 연납이 할인율이 가장 높으니 1월 16일~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나오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돼요.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 130,000원이며, 교육세가 붙지 않아서 내연기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수소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면 5%, 5년차면 15%, 12년차면 50%(최대)가 할인돼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절반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