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PREMIUM - 2026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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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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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기준을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절감 방법
- 1. 피부양자 등록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보험료 0원)
- 2.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 3. 재산 과표 조정 — 전세보증금 변동, 재산 처분 시 건보공단에 조정 신청
- 4. 자동차 처분·명의 변경 — 4년 미만 차량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5. 소득 분산 —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동차 부과도 4,000만원 이상 고급차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재산 처분이나 피부양자 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통합 고지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다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보수 외 소득 보험료'라고 하며,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월 1억1,385만원, 하한은 월 28만원입니다.
-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표는 간이 버전이며, 정확한 점수는 건보공단에 문의하세요.
-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보험료 조회: nhis.or.kr 또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