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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RATE · 2026

2026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자 부담률 · 보험료 자동 계산

보험료 간편 계산

근로자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135,000원
건강보험106,350원
장기요양보험13,623원
고용보험27,000원
합계281,973원

월급 대비 약 9.4% 공제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보험 종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자 부담비고
국민연금9.0%4.5%4.5%상한 월 590만원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50%50%
고용보험1.8%~0.9%0.9%+사업자 추가 부담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전액

월급별 근로자 부담 보험료

단위: 원 (근로자 부담분만 표기)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90,00070,9009,08218,000187,982
2,500,000112,50088,62511,35322,500234,978
3,000,000135,000106,35013,62327,000281,973
3,500,000157,500124,07515,89431,500328,969
4,000,000180,000141,80018,16536,000375,965
5,000,000225,000177,25022,70645,000469,956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의 재원입니다. 지금 내는 돈이 나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몇 가지 요율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기준 3.545%를 부담하게 되며, 이전 해 대비 약간 높아진 수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적용됩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월급이 590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37만원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유지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여전히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1단계: 월 보수액 확인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뺀 금액이 보수월액입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2단계: 국민연금 계산 — 보수월액(상한 590만원) x 4.5%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만 x 4.5% = 135,000원입니다.

3단계: 건강보험 계산 — 보수월액 x 3.545%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106,350원 정도 됩니다.

4단계: 장기요양보험 계산 — 3단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 x 12.81%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06,3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623원입니다.

5단계: 고용보험 계산 — 보수월액 x 0.9%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6단계: 합산 — 위 4가지를 모두 더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약 28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4대보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보험 구조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 부담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전체 요율 9%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데,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생활수준까지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기준보수의 2.25%입니다.

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4대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자도 동일 비율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590만원입니다.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요율과 부담 구조가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81%)을 곱해 산출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