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과세 — 대주주 기준과 일반 투자자

국내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나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구분과세 여부대주주 기준세율
상장주식(일반 투자자)비과세--
상장주식(대주주)과세종목당 10억 원 이상22~27.5%
비상장주식과세보유 주식 전체22~27.5%

2026년 기준 대주주 판정은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에요. 솔직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죠. 다만 배당소득세(15.4%)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니까 배당 받으면 세금이 나갑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스톡옵션이나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 원 넘으면 신고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사서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세금은 55만 원이에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전년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매매분을 신고합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건 2025년 거래분이에요.

세율 테이블 — 한눈에 보는 주식 세금

구분과세 대상기본 공제세율신고 시기
국내 상장(일반)비과세---
국내 상장(대주주)양도 차익250만 원20%(3억 이하) / 25%(3억 초과) + 지방세반기별 예정·확정
해외주식양도 차익250만 원20% + 지방세 2% = 22%5월 확정신고
배당소득배당금 전체없음15.4%(원천징수)자동 공제
비상장주식양도 차익250만 원20%(중소기업 10%) + 지방세반기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는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미국주식에서 200만 원, 일본주식에서 100만 원 이익이면 합산 3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고 50만 원에 과세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다운로드(대부분 4월에 제공)

2단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3단계: '해외주식' 선택 → 증권사 자료 업로드 또는 수기 입력

4단계: 양도차익·기본공제 확인 →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5단계: 5월 31일까지 세금 납부(카드 납부, 계좌이체 가능)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수수료가 보통 3~5만 원이에요. 거래가 복잡하지 않다면 직접 하는 게 절약됩니다.

절세 팁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해외주식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손익 통산: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손실분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A종목 +500만 원, B종목 -200만 원이면 순이익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50만 원만 과세됩니다.

연말 매도-재매수: 12월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면 올해 세금을 줄이면서 포지션은 유지할 수 있어요.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6억 원까지 비과세)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리셋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유효한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증권사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안 내면 추후에 적발돼요.

Q.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250만 원 이하도 신고 의무가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미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도 과세되나요?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올라서 원화 기준 이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