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왜 필요한가요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갈리거든요.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면 부족한 공제(연금저축·월세·기부금 등)를 연말 전에 보완할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공제 항목을 넣어 예상 환급·납부액을 확인하고, 항목을 바꿔가며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세요. 다만 실제 정산에는 회사가 이미 뗀 기납부세액이 반영되므로, 최종 숫자는 홈택스 미리보기와 꼭 대조하셔야 합니다.

YEAR-END TAX TOOL · 2026

2026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액/추가납부 · 공제 항목별 상세 계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자동 적용

4대보험료

주택청약/카드 공제

소득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자동 추정' 옵션을 사용하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부모 공제(100만원)가 더 유리하므로 한부모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환급 예상액보다 '어느 공제가 비어 있는가'를 보세요. 연금저축·주택청약·월세액처럼 연말 전에 아직 채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숫자는 회사가 이미 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꼭 대조하세요.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소득세법 제50~59조(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특례
  •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표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