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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는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 지역 요건에 따라 세금이 0이 되기도 하고 크게 붙기도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워서 수천만 원이 갈리는 사례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94~104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과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조를 실제 조문대로 구현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으로 인한 특례, 각종 감면 규정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없어요. 금액이 큰 만큼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하시고, 특례가 걸릴 여지가 있으면 세무 상담을 꼭 받으세요.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세율 자동 계산

매매 정보

보유 · 거주 정보

기본세율표

0 ~ 약 1,400만원: 6%

약 1,400만원 ~ 약 5,000만원: 15% (누진공제 약 126만원)

약 5,000만원 ~ 약 8,800만원: 24% (누진공제 약 576만원)

약 8,800만원 ~ 약 1.5억원: 35% (누진공제 약 1,544만원)

약 1.5억원 ~ 약 3.0억원: 38% (누진공제 약 1,994만원)

약 3.0억원 ~ 약 5.0억원: 40% (누진공제 약 2,594만원)

약 5.0억원 ~ 약 10.0억원: 42% (누진공제 약 3,594만원)

약 10.0억원 ~ 초과: 45% (누진공제 약 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 대상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수선비(자본적 지출),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세액보다 '비과세 요건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먼저 보세요. 보유·거주 기간을 조금 더 채우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을 하나 넘기는 것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혼인 특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금액이 큰 거래라면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을 함께 거치세요.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소득세법 제94~104조(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