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셨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내 월급의 몇 %가 빠지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본인 월급에 대입해보시면 실수령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보험 종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0%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6.405%6.405%
고용보험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 (없음)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추가로 내는 구조예요.

4대보험 각각 자세히 알아보기

1. 국민연금 (9%, 근로자 4.5%)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4.5%)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590만 원, 하한액은 월 37만 원이에요.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59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590만 × 4.5% = 265,500원이 최대치예요.

2.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의 7.0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매우 높아서(월 약 7,000만 원),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냥 월급의 3.545%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 = 10만 × 12.81% = 12,810원

4.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0.9%)하고,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도 부담해요.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지지만, 근로자 부담은 일률적으로 0.9%입니다.

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0.7%~18.6%),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인 경우

항목계산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250만 × 4.5%112,500원
건강보험250만 × 3.545%88,625원
장기요양88,625 × 12.81%11,353원
고용보험250만 × 0.9%22,500원
합계234,978원

월급 250만 원에서 4대보험료만 약 23.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인 경우

항목계산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300만 × 4.5%135,000원
건강보험300만 × 3.545%106,350원
장기요양106,350 × 12.81%13,623원
고용보험300만 × 0.9%27,000원
합계281,973원

월급 400만 원인 경우

항목계산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400만 × 4.5%180,000원
건강보험400만 × 3.545%141,800원
장기요양141,800 × 12.81%18,163원
고용보험400만 × 0.9%36,000원
합계375,963원

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인 1인 기준으로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게요.

월급(세전)4대보험 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 (약)실수령액 (약)
200만 원약 18.8만 원약 2만 원약 179만 원
250만 원약 23.5만 원약 4만 원약 222.5만 원
300만 원약 28.2만 원약 7만 원약 264.8만 원
350만 원약 32.9만 원약 11만 원약 306.1만 원
400만 원약 37.6만 원약 17만 원약 345.4만 원
500만 원약 47만 원약 30만 원약 423만 원

월급이 올라갈수록 4대보험 금액도 늘지만, 소득세 증가분이 더 크거든요. 연봉 6,000만 원(월 500만 원)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약 423만 원이니, 세전 대비 약 85% 수준입니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보험 종류프리랜서 가입 여부비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소득+재산 기준 산정
고용보험임의 가입 (선택)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가능
산재보험특수형태 근로자만 해당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9%를 혼자 다 내야 하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어요.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에게는 4대보험 부담이 꽤 크거든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절약 팁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도 반영됩니다. 만약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5.4억 원 이하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관련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입사 첫 달에는 일할 계산: 월 중간에 입사하면 해당 월의 4대보험은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일할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과의 관계: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3. 퇴직 후 건강보험: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임의계속가입 제도(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를 활용하세요.

4. 두 곳 이상 근무 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상한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대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노령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져요.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도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6% 감액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아요.

Q. 4대보험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국민연금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