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요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은 회사가 알아서 떼 가니까 요율을 들여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되거나 사업자를 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동안 회사가 절반 내 주던 부분까지 본인이 지게 되니까요. 건강보험은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얹히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이 표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고시된 연도별 요율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를 노사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고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대표적인 구조만 안내하니, 본인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INSURANCE RATE · 2026
2026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자 부담률 · 보험료 자동 계산
보험료 간편 계산
근로자 부담 보험료
월급 대비 약 9.4% 공제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상한 월 590만원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50% | 50% | |
| 고용보험 | 1.8%~ | 0.9% | 0.9%+ | 사업자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전액 |
월급별 근로자 부담 보험료
단위: 원 (근로자 부담분만 표기)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0,000원 | 90,000 | 70,900 | 9,082 | 18,000 | 187,982 |
| 2,500,000원 | 112,500 | 88,625 | 11,353 | 22,500 | 234,978 |
| 3,000,000원 | 135,000 | 106,350 | 13,623 | 27,000 | 281,973 |
| 3,500,000원 | 157,500 | 124,075 | 15,894 | 31,500 | 328,969 |
| 4,000,000원 | 180,000 | 141,800 | 18,165 | 36,000 | 375,965 |
| 5,000,000원 | 225,000 | 177,250 | 22,706 | 45,000 | 469,956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의 재원입니다. 지금 내는 돈이 나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몇 가지 요율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기준 3.545%를 부담하게 되며, 이전 해 대비 약간 높아진 수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적용됩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월급이 590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37만원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유지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여전히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1단계: 월 보수액 확인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뺀 금액이 보수월액입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2단계: 국민연금 계산 — 보수월액(상한 590만원) x 4.5%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만 x 4.5% = 135,000원입니다.
3단계: 건강보험 계산 — 보수월액 x 3.545%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106,350원 정도 됩니다.
4단계: 장기요양보험 계산 — 3단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 x 12.81%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06,3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623원입니다.
5단계: 고용보험 계산 — 보수월액 x 0.9%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6단계: 합산 — 위 4가지를 모두 더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약 28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4대보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보험 구조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 부담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전체 요율 9%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데,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생활수준까지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기준보수의 2.25%입니다.
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4대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근로자 부담분만 보지 마시고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한 총 요율을 보세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전환하면 그 총액이 본인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얹히는 구조라는 점도 놓치기 쉬워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편차가 커서 표의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업종 요율을 확인하세요.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연도별 요율 고시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