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되시죠? 솔직히 급여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기본 급여, 상한액, 하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6+6 제도는 첫 6개월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라, 부부가 함께 쓰면 합산 수령액이 일반 육아휴직과 크게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지급 기준
2025년 1월 1일 개편으로 급여 구조가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면 첫 3개월은 100%인 300만 원이 아니라 상한액 250만 원을 받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 원 대신 상한액 160만 원을 받게 돼요. 인터넷에 아직 "상한 월 150만 원"으로 적힌 자료가 많은데, 그건 2024년까지의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지급 방식 —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월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중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그달 그달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 개요
2022~2023년에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대체됐어요. 아직 3+3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건 폐지된 구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 1~2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월 최대 450만 원
1개월차 상한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0만 원이었다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3개월 250만 원)에 맞춰 조정된 값이라, 예전 자료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적용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 부부 모두 6개월씩 쓰면 인상된 상한액이 두 사람 각각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휴직을 쓰는 것과는 총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아직 낮은데, 6+6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육아휴직 신청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총 2년) 사용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간혹 "분위기상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2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시점부터 매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입니다. 매월 신청해야 하니까 달력에 메모해두는 게 좋아요.
3단계: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어서, 복직 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었어요. 2025년 1월 1일 개편으로 폐지돼서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후 신청할 것도, 중간에 퇴사하면 못 받는 금액도 없어요. 아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건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일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급여의 일부를 보전받는 방식이에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사용 가능), 유연하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쌍둥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이므로, 쌍둥이는 각 자녀별로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반영되니까 부부가 함께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