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년 8월 8일
산정 방법
이 사이트의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를 적어 둔 페이지입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값과 저희가 추정한 값을 구분해서 밝힙니다.
1. 계산기는 법령 조문을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세금·4대보험·퇴직금처럼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해당 조문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어떤 법의 몇 조를 썼는지는 각 계산기 페이지 하단 ‘계산 근거 및 데이터 출처’ 칸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표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대보험 요율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직접 대조해 보세요
저희 계산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대신, 대조할 곳을 같이 적어 둡니다.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면 contact@trendmetriclab.com으로 알려 주시면 48시간 이내에 확인합니다.
반대로 자동차 유지비, 결혼 비용처럼 법정 산식이 없는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산술 계산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계산기의 결과는 “공식 수치”가 아니라 가정에 따른 추정임을 감안해 주세요.
2. 지역별 생활비 지수 — 저희가 만든 값입니다
지역별 생활비 페이지에 나오는 생활비 지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한 공식 통계가 아니라, TrendMetricLab이 산정한 자체 지수입니다. 전국 평균을 1.00 으로 두고 주거비·식비·공공요금 등 항목별 지역차를 반영해 대표값을 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의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 값이 0.05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정밀 측정치가 아니라 근사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유효한 통계로 읽지 마세요.
- 같은 시도 안에서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를 하나의 숫자로 묶은 값이므로, 개인의 실제 생활비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차료·공공요금은 갱신 주기가 짧아, 최종 수정일 이후 변동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역 물가 비교가 필요하시면 통계청 KOSIS 의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계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통계를 1차 자료로 참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 중인 지역 지수 전체
“지역별로 조정한다”고만 쓰고 얼마나 조정하는지 안 밝히는 것이야말로 불투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값 17개를 전부 공개합니다.
| 지역 | 생활비 지수 | 전세 평균(만원) | 월세 평균(만원) | 월 식비(원) |
|---|---|---|---|---|
| 서울특별시 · 수도권 | 1.30 | 30,000 | 65 | 450,000 |
| 경기도 · 수도권 | 1.15 | 25,000 | 55 | 420,000 |
| 인천광역시 · 수도권 | 1.10 | 22,000 | 50 | 400,000 |
| 부산광역시 · 영남권 | 1.05 | 18,000 | 45 | 380,000 |
| 대구광역시 · 영남권 | 1.00 | 16,000 | 40 | 360,000 |
| 울산광역시 · 영남권 | 1.00 | 17,000 | 42 | 370,000 |
| 대전광역시 · 충청권 | 0.95 | 15,000 | 38 | 350,000 |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권 | 0.95 | 20,000 | 45 | 360,000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 0.95 | 15,000 | 45 | 400,000 |
| 광주광역시 · 호남권 | 0.92 | 13,000 | 35 | 340,000 |
| 경상남도 · 영남권 | 0.90 | 13,000 | 33 | 350,000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권 | 0.88 | 10,000 | 30 | 330,000 |
| 충청남도 · 충청권 | 0.87 | 11,000 | 30 | 330,000 |
| 충청북도 · 충청권 | 0.85 | 10,000 | 28 | 320,000 |
| 경상북도 · 영남권 | 0.85 | 10,000 | 28 | 330,000 |
| 전북특별자치도 · 호남권 | 0.83 | 9,000 | 25 | 310,000 |
| 전라남도 · 호남권 | 0.82 | 8,000 | 23 | 300,000 |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 법정 금액이라 지역별로 다르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3. 하지 않기로 한 것
- 실시간처럼 보이는 고정 숫자 — 2026년 8월 이전 홈 화면에는 KOSPI·환율·기준금리 등을 표시하는 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코드에 박힌 고정값이었고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삭제했습니다. 시세 지표는 공식 API를 연동하고 기준 시각을 표기할 수 있을 때만 다시 넣습니다.
- 가공의 전문가 프로필 —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이나 경력으로 콘텐츠에 권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자격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소개 페이지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출처 없는 통계 인용 — 기관명·조사명·기준연도를 함께 적을 수 없는 수치는 싣지 않습니다.
4. 틀린 숫자를 발견하셨다면
페이지 URL과 어느 수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능하면 올바른 정보의 출처(법령 조항이나 정부기관 링크)를 함께 contact@trendmetriclab.com으로 보내 주세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수정한 콘텐츠에는 수정일과 변경 내용을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