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실효세율이 60%에 달하기도 하거든요.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1억 원 이하 — 10%
- 1~5억 원 —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10억 원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30억 원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상속세 공제 항목 — 공제만 잘 챙겨도 세금이 확 줄어든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다양해서, 잘 챙기면 과세 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 ×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장애인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연로자(65세 이상) 5,000만 원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큰 쪽을 선택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해요. 인적공제가 3억 원(기초 2억 + 인적 1억)을 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 공제
-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
- 예시 — 상속 재산 20억 원, 배우자+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 = 20억 × 3/7 ≈ 8.57억 원. 배우자 공제 8.57억 원 적용
기타 공제 항목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에게 최대 6억 원 공제
- 영농 상속공제 — 영농 후계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최대 30억 원 공제
- 장례비 공제 — 장례 비용 실비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
- 채무 공제 —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미납 세금 등) 전액 공제
상속세 계산 예시
피상속인 재산 15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 총 상속재산: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 15억 × 3/7 ≈ 6.43억 원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3억이라 가정 → 6,000만 원
-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 과세 표준: 15억 - 5억 - 6.43억 - 6,000만 - 1,000만 = 약 2.27억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산출세액: 2.27억 × 20% - 1,000만 = 약 3,54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약 106만 원
- 최종 납부액: 약 3,434만 원
상속세 신고 절차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채무증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 공제
- 연부연납 —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시 최장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발생)
- 물납 — 부동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 (요건 충족 시)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듦. 단,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
- 배우자 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 공제
- 보험 활용 — 종신보험 가입 시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가업 승계 공제 —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최대 600억 원 공제 (요건 매우 엄격)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복잡해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세무사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공제 항목 하나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적어도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