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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퇴직금을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무급휴직이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사 시점을 조금만 옮겨도 결과가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래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도 반영돼 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SEVERANCE PAY · 2026

퇴직금 계산기 (2026)

평균임금 기준 · 법정 퇴직금 자동 계산

근무 기간

평균임금 산정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보장법평균임금 산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적 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임금 구성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총액도 중요하지만 산정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무급휴직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낮게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대조해 보세요.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