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에 나가는 세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해요. 아파트, 주택, 토지, 건물 모두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재산세 계산 구조를 알면 본인의 세금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재산세 납부 일정부터 정리하면:
- 7월 16~31일 —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 납부
- 9월 16~30일 — 주택(나머지 1/2), 토지 재산세 납부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 나눠서 납부하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계산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 1단계 — 시가표준액 확인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2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3단계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4단계 — 세율 적용 (구간별 누진세율)
- 5단계 — 세부담상한 적용 (전년 대비 급격한 인상 방지)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1.5억 원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1.5억~3억 원 —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초과분의 0.4%
실제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볼게요.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5억 원
-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 세율 적용 = 19.5만 원 + (3억 - 1.5억) × 0.25% = 19.5만 + 37.5만 = 57만 원
- 도시지역분(0.14%) = 3억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20%) = 57만 × 20% = 11.4만 원
- 합계 = 약 72.6만 원 (7월 약 36.3만 원 + 9월 약 36.3만 원)
재산세 감면·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감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 (0.05~0.35%)
- 세부담상한 —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폭 제한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 장기보유 감면 — 해당 없음 (장기보유는 종부세에서 적용)
- 재산세 분할납부 — 세액 5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재산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Q: 전세·월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Q: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금(3%) + 매월 중가산금(0.75%)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 가능
-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 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일정 금액 초과 시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고지서만 보고 그냥 내는 분들이 많은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면 대상인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이라면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