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할 거예요. 솔직히 퇴직금 세금 계산은 다른 소득세보다 복잡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절세 여지도 크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10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세금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이건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의 의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 계산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일부 위로금 등)을 차감
- 2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5년 이하 100만 원×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근속연수-5),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근속연수-20)
-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4단계: 환산급여 과세표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
- 5단계: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인 경우를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 + 250만 원 × 10 = 4,0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는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 약 1,774만 원을 빼면 환산급여 과세표준은 약 1,826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15% 구간)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이 약 192만 원이고, 최종 산출세액은 192만 원 × 20 ÷ 12 = 약 320만 원이에요. 퇴직금 1억 원에서 세금은 약 320만 원, 실효세율은 3.2%에 불과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속연수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약) | 실효세율 |
|---|---|---|---|
| 5년 | 5,000만 원 | 약 280만 원 | 5.6% |
| 10년 | 1억 원 | 약 520만 원 | 5.2% |
| 20년 | 2억 원 | 약 780만 원 | 3.9% |
| 30년 | 3억 원 | 약 950만 원 | 3.2% |
IRP로 퇴직금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이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면 60%만 과세돼요. 위 사례에서 퇴직소득세가 320만 원이었는데, IRP에 넣고 10년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19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28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IRP 이체를 고려하세요.
IRP 활용 시 추가 절세 혜택
IRP에 퇴직금을 넣은 후 추가로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급하게 꺼내지 않을 금액만 넣으세요. 의료비, 천재지변,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해도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수령 방식에 대해 회사 인사팀과 상의하세요. 대부분의 회사가 IRP 이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