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으니, 형편이 빠듯한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할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자격, 임차급여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다른 주거·생활 지원금은 지원금 카테고리에서 함께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약 6.51%)으로 인상되어, 이전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어요.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56만 원(월) 수준 → 이 금액의 48%가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이 됩니다(약 123만 원 안팎).
  • 가구원 수가 늘수록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니,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월세(또는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에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

급지해당 지역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 등
4급지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약 36만 9,000원 수준이에요. 다만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급되는 식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고 급지가 높을수록 한도가 커집니다. 정확한 가구원수별·급지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라면 월세 대신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와 지원 한도가 나뉘어요.

  • 경보수: 도배·장판 등 (주기 약 3년)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주기 약 5년)
  • 대보수: 지붕·기둥 등 (주기 약 7년)

2026년 기준 지원 한도는 경보수 약 590만 원, 중보수 약 950만 원, 대보수 약 1,601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차등 지원합니다(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중위 48% 이하 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
  • 조사·결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LH 등)를 거쳐 결정. 임차급여는 보통 매월 정해진 날 지급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더 줄이려면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덜었다면, 다음은 다른 고정비 차례예요. 전·월세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면 금리 비교·갈아타기로 줄일 여지가 있으니 금융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또 형편에 비해 보험료가 과한 건 아닌지 보험 카테고리에서 보장 대비 보험료를 점검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차액도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가(본인 소유) 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의료급여와 별개로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 48%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데이터 기준 및 출처

  • 기준연도: 2026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 적용)
  • 출처: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myhome.go.kr), 보건복지부(기준 중위소득), 복지로(bokjiro.go.kr)
  • 최종 정리: 2026년 6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소득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한도,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LH·마이홈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