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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 수입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섞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어요. 소득을 각각 계산했을 때보다 합산했을 때 세금이 더 큽니다. 합쳐진 금액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과세표준 산정과 제55조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구현했고,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은 회원님이 입력한 것만 반영되므로,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으로 대조하세요.

COMPREHENSIVE TAX · 2026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기타소득 종합 세금 계산

소득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빙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대신 7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세액 총액보다 한계세율, 즉 소득이 100만 원 더 늘었을 때 몇 %가 세금으로 나가는지를 보세요. 그 숫자가 절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니,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예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및 제55조 기본세율표
  • ·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