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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증여는 미리 계획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몇 안 되는 영역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언제 얼마씩 나눠 주느냐가 결과를 바꿔 놓거든요. 반대로 상속은 사후에 벌어지는 일이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 쪽은 미리, 상속 쪽은 최소한 구조라도 알아 두는 게 맞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8~24조 상속공제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다만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 사전증여 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같은 항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신고기한(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

GIFT & INHERITANCE TAX

증여세 · 상속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상속공제 반영 세액 자동 계산

세율 구간

1억 이하: 10%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

10억~30억: 40% (누진공제 1.6억)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자주 묻는 질문

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수 등)의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자동 선택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세무 자문이나 추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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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금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세액 한 숫자보다 '나눠서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동일인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움직이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18~24조(상속공제)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 신고 전 반드시 대조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미리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적용 법령 원문 확인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