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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크게 갈 일이 없던 해에는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공제가 0으로 나와요. 반대로 놓치기 쉬운 함정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구조(총급여 3%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를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난임 시술비는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반영했어요.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처럼 별도 한도가 걸린 항목이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지출은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세요.

MEDICAL DEDUCTION - 2026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급여 정보

만원

의료비 내역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공제율 안내

일반 의료비15% (한도 700만원)
난임시술비3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한도 없음)
65세+/장애인/중증15% (한도 없음)

급여와 의료비를 입력해 주세요

총급여와 연간 의료비를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계산해 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놓치고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연 100만원)을 초과해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시력교정용에 한함)
  •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3.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 200만원 한도
  • 4.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비 (미용 목적 제외)
  • 5. 임플란트, 보철치료 등 치과 치료비
  • 6. 한의원 침, 뜸, 부항 치료비
  • 7.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 제외)

공제 제외 항목 (주의)

  • - 미용/성형 목적 시술 (쌍꺼풀, 코 성형, 지방흡입 등)
  •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보약
  • - 간병인 비용, 간호 용역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2024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8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에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반영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부 각각의 의료비와 소득을 비교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니 (30%),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공제율한도3% 문턱
일반 의료비15%700만원적용
난임시술비30%없음미적용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없음미적용
65세+/장애인/중증15%없음미적용

알아두면 좋은 점

  • - 이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 - 예상 환급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의료비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의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이 문턱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치과 치료비, 한의원 진료비,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 등이 공제 대상이에요.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비, 건강기능식품, 간병인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제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해요. 총급여의 3%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부 각각의 상황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 관련 건강 가이드

결과 해석 가이드

공제액이 0으로 나왔다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반드시 빼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지출(일부 안경·보청기·해외 진료 등)은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야 공제로 이어져요.

법령·제도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코드에 구현한 공표된 세율표·요율 고시·법 조문입니다.

  •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계산 가정값

아래 항목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아니라, 계산이 성립하도록 저희가 직접 정한 값입니다.

  • · 진료비·검사비는 병원별 비급여 가격이 제각각이므로, 이용자가 값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정해 둔 기본 가정값을 씁니다
  • · 칼로리·대사량 공식은 널리 쓰이는 표준식을 그대로 구현하며, 개인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조합한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특약·지역·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hira.or.kr) — 병원별 실제 가격 조회
  •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건강검진 대상 여부·본인부담상한제
  • · 진단·치료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준연도 2026년 · 위 채널은 ‘수치를 가져온 출처’가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실 곳’입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시점·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전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채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