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생계·의료)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더 넓거든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14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88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6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2026년 예산은 2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임차급여 — 월세 지원
지역별 지원 상한액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지원 상한액)는 급지별로 다릅니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34만 1,000원, 2인 가구 38만 2,000원, 3인 가구 45만 5,000원, 4인 가구 52만 7,000원이에요. 2급지(경기·인천)는 1인 가구 26만 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21만 6,000원, 4급지(그 외)는 17만 8,000원입니다. 2025년 대비 전 급지에서 3~5% 인상되었어요.
자기부담분 계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4만 1,000원과 실제 임차료 40만 원 중 낮은 금액인 34만 1,000원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0원이어서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수선급여 — 자가 가구 주택 수리 지원
수선 범위와 금액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년 주기, 457만 원), 중보수(7년 주기, 849만 원), 대보수(10년 주기, 1,241만 원)로 구분되어 지원돼요.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수리, 중보수는 지붕·외벽·상하수도 보수, 대보수는 기둥·벽체 등 구조 보수를 포함합니다. 2026년에는 단열 보강 공사가 경보수에도 포함되었고, 수선 금액이 전년 대비 5% 인상되었어요. 장애인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손잡이 등) 비용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세자금 지원 — 저리 대출과 보증금 지원
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최대 80%(최고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5~2.7%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 1.0%의 특례 금리가 적용돼요.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7,3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연 1.5~2.5%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0.5%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추가 0.2%p 할인이 적용돼요. 2026년에는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 기준도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대상이에요. 연 합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80%(최대 3억 원)까지 연 1.3~2.3%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고, 2026년에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되었어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격 확인과 모의계산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지역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자격 조회와 대출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 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