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산을 앞두거나 아이를 막 낳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휴직 동안 돈은 얼마나 나오지?"잖아요.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소득이 끊기면 막막하거든요. 다행히 2026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어요.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출산 예정인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휴가)
먼저 출산전후휴가부터 볼게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쉴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기간 | 급여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90일 전체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 원) |
| 대기업 | 최초 60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 대기업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 원) |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데, 월 상한이 21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210만 원 이하면 전액, 그 이상이면 210만 원까지만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차액은 사업주 부담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6년에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거든요.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2025년 1월 개편으로 상향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 개편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12개월 내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였는데, 지금은 기간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고용노동부).
| 구간 | 급여 수준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 원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
같은 개편으로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제도)도 폐지돼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더 유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6개월차에는 각각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2022~2023년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6+6 제도로 대체됐는데, 아직 3+3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엄마와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이 사다리를 타게 되므로, 부부가 함께 쓰는 기간에는 가구 전체로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다만 상한이 달마다 달라서 단순히 "월 얼마"로 잡기 어려우니, 본인 통상임금과 사용 계획을 넣어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다만 지급률과 상한은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정해지고 개정도 잦으니, 본인 조건으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완전히 쉬기는 부담스럽고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신청 절차를 정리해볼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비슷한 과정입니다.
- 1단계: 회사에 신청 — 출산 예정일 30일 전까지 출산전후휴가 신청.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 2단계: 급여 신청 — 휴가·휴직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 3단계: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계좌로 입금. 매월 신청하면 매월 지급
필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정도예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안 내주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 Q: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확대)
-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주 15시간 이내 부업은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 Q: 자영업자도 받나요? —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출산전후급여(월 최대 21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2025년 1월 개편으로 급여 상한이 올라가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쓰는 6+6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조건이 되면 챙기세요.